공지사항
공지사항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2018.04.25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4 17:40 조회1,920회 댓글0건

본문


 < 2018년 4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견인처리 (견인비용 차주부담)

 

 ○ 차량손괴 미조치시 과태료 부고 ("문콕"은 제외)

    - 도로가 아닌곳이라도 반드시 연락처 남길 것.  (최대 20만원 과태료 및 벌점 25점 부과)

 

 ○ 특별안전 교육 대상자 확대

    - 보복운전자, 면허정지자, 면허취소자는 의무교육

    - 2018.3.1부터 교통안전교육 요금은 1시간에 5천원 → 6천원으로 인상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범칙금 3만원부터)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간소화는 2018.6월부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