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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높은 택배기사, 정규직 전환 "NO"…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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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30 10:10 조회1,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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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높은 택배기사, 정규직 전환 "NO"…왜?

"우리는 지금처럼 더 일한 만큼 버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주위 동료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택배기사 A씨)

"학습지교사 상당수는 아이를 둔 어머니여서 교사일을 파트타임식으로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돼 회사에 얽매이기 싫어할 겁니다."(B학습지 관계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택배기사와 학습지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다.

이는 정부의 일괄적 정규직 전환 추진 가능성에 대해 산업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대변한다.

◇"신불자, 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 압류한다면서요"

3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택배회사는 정규직 택배기사(직영 기사)가 10% 내외다. D택배회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C회사 관계자는 "다른 택배회사는 이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정규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두 회사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택배기사의 정규직 전환 수요를 파악해왔지만 신청 사례가 드물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약 5만명에 이르는 택배기사의 개별 생각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3D 업종'으로 여겨진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큰 호응을 못 얻는 데는 개인의 인식만큼 택배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우선 택배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탓에 비정규직인 동시에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기업의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은 현재처럼 개인사업자 신분이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택배기사 수입은 배송물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숙련된 택배기사는 월 매출액이 400만~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신분으로 받는 월급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게 업계의 일반론이다.

택배기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유류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가 본인 부담인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려운 생계 탓에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택배기사를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은 4대 보험 가입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D택배회사 관계자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택배기사가 된 분도 있다"며 "이들은 만일 정규직 전환돼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 압류가 된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택배기사 업무는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아 이직이 잦은 탓에 정규직과 같은 일정 기간 의무 근로 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택배회사 사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택배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붙들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근속 연수가 '1년 이상 택배기사'에게 학자금 지원혜택을 준 택배회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일반인은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의 정규직을 결정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대기업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택배기사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택배영업소(대리점)와 계약을 맺고 영업소가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다. 즉 택배기사의 정규직을 결정하는 사실상 주체는 택배회사가 아니라 대리점이다. 택배회사가 대리점의 고용 형태를 파악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일 수 있다.

이는 또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대리점도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택배기사의 정규직 전환 유도는 택배회사보다 영세한 대리점주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제공 = 쿠팡. © News1

◇"교사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주부"

이처럼 정규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은 학습지다. 학습지 교사도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으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학습지교사는 그동안 법으로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인데다 여성이 대부분이어서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탓에 부당한 해고를 겪는 일도 많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당시 국회는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가입 허용을 법안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안정화를 보장하겠다는 법안 취지에 학습지교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교사의 업무 특성을 모르는 소리라고 교사 입장을 대변한다.

학습지교사가 고용보험비 지출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고용보험비는 교사가 내고 있는 산재보험비 부담방식에 맞춰 고용주(학습지회사)와 교사가 반반씩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학습지 교사의 급여는 200만원 내외다.

E학습지회사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상당수는 아이를 둔 어머니인데 이들은 교사일을 파트타임식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으려고 한다"며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회사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이직도 잦은 이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택배업계가 최근 쿠팡의 직원 정규직 전환·임금 논란을 예의주시하도록 만들었다. 고용형태와 산업특성이 엄연히 다름에도 '택배기사'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도 정규직 전환을 바란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능사'라는 논리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는 다른 산업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

D택배회사 관계자는 "택배는 유상운송, 쿠팡의 로켓배송은 유통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며 "쿠팡 논란은 현재 택배산업 특성상 택배기사를 정규직화하는 게 아직 이르고 무리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ggm11@


출처 : news1뉴스 양종곤 기자  2017-05-30 06:20 송고 | 2017-05-30 09:06 최종수정
http://news1.kr/articles/?300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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