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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손 들어준 법원 "로켓배송, 운송사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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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9 10:18 조회1,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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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협회 "택배만 자가용차 위법은 부당" 반발
 
다른 업체들도 자체배송 서비스 시작하나 관심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e커머스 기업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졌다. 법원은 쿠팡 로켓배송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1심에서 쿠팡 측 손을 들어주면서 물류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쿠팡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자체 배송서비스를 늘려갈 수 있다.

◆유료배송 vs 무상배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물류협회 회원사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작년부터 물류업계와 쿠팡은 화물자동차법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물류업계는 쿠팡이 배송비를 받고 물건을 운송해주고 있어 로켓배송이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은 노란색 화물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쿠팡 로켓배송 화물차량에는 일반 흰색 번호판이 붙어있다. 작년 5월 물류협회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운송금지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해 통신판매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품 판매가격에 이미 운송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가장해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류협회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로켓배송이 상품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상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송 자유화되나

이 같은 판결에 물류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운송사업의 정의를 재판부가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며 “내부적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차 증차는 규제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운송을 허가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차 증차를 규제하고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1.5t 미만 생계형 화물차에 한해 증차를 허용해주기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화물연대 등 단체 반대로 입법은 무산됐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택배 물량은 급증하는데도 화물차는 늘릴 수 없어 많은 택배업체가 자가용 차를 동원해 배송하고 있다”며 “똑같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배송해도 물류업체는 위법이고, 쿠팡은 위법이 아니라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들이 자체 배송 서비스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식품 배달서비스인 ‘배민 프레시’는 이미 자체 인력을 고용해 새벽배송 서비스용 트럭 6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이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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