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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점검 요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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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9 18:11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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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관할 관의 제출요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관련 주요 내용 및 법령'을 참고 하시어, 점검시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요청드립니다.

1. 장착 의무 대상: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인 화물자동차

 

2. 점검요청사항:  ① 디지털 운행기록계 작동 여부 

                      ② 운행기록장치내의 데이터를 출력(다운)

                         ③  ETAS(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업로드  - 업로드를 통해 기계정상작동여부를 알수있습니다.

    ​                           또한 차량 정보 및 운전자정보 미입력시 자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 직접 점검이 어려우신 분들은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25개소)방문하여 점검및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주요 내용 및 법령

 

1. 주요 내용

 

(장착 의무 대상 : 교통안전법 제55)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장착 면제 대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6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제출 의무 : 교통안전법 제55)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운행기록 제출 요청 및 자동차, 운전자,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업무 등에 활용 (시행령 제45)

 

(미장착, 미보관, 미제출 시 과태료 : 교통안전법 제65)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9) : 위반시 운수사업자별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 규모, 지역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시행령 제49)

 

(미작동 시 과태료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

- 과태료 부과기준 : 여객 2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2.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100만원) 부과

(법 제55조제1, 65조제1항 등)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 상 운행기록장치 기준(56)에 부적합한 장치의 경우 제작사 등에 시정명령 가능(법 제31)

 

- 아울러, 자동차 검사에서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또는 장착상태 불량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시행규칙 제80조제2)

 

도로교통법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장치 장착 시 범칙금(7만원) 부과 (법 제50조제5, 1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15, 210) 및 과징금(20만원) 처분

(시행령 별표3별표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110, 215) 및 과징금(일반 : 20만원, 개별 : 10만원) 처분 (시행규칙 제21조제16, 별표2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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